(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나노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는 제2차 회의에서 나노스에 8개월의 증권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인 나노스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지난 2015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 지급보증과 관련한 우발부채 주식을 미기재했다.

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 손상에 대해 과소계상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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