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증선위는 제2차 회의에서 나노스에 8개월의 증권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인 나노스는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지난 2015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 지급보증과 관련한 우발부채 주식을 미기재했다.
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 손상에 대해 과소계상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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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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