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상환능력 범위내 가계대출 취급이 골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일 참고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언급된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의무 등의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관리방안 세부 과제와 기준,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만기까지 이자만 내면 됐던 것과 달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게 돼 차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 언급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1분기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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