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이 제3자 온라인 결제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독점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세계 최대 핀테크 시장의 시장 독점을 저지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비은행권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결제시장 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된다.

두 개 기업을 합쳐 온라인 결제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거나, 세 개 기업을 합쳐 온라인 결제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해도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또 한 기업이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거나, 두 기업이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거나, 세 기업이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을 경우 독점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당국이 해당 기업을 불러들여 경고할 수도 있다.

단 시장에서 우세한 비은행권 서비스 제공 기업이 2~3개인 상황에서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면 반독점 조사에서 제외된다.

SCMP는 이번 초안에 대해 29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전자 결제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중국이 내놓은 규제 중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공룡 기업에 충격을 줄 전망이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는 택시를 잡는 것부터 쇼핑, 공공요금 지불, 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일일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한다.

다만 SCMP는 이번 규제 초안에서 비은행 온라인결제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추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주된 비은행 온라인결제방식 중 하나인 모바일 결제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6월 알리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55.4%였고, 위챗페이의 시장점유율은 38.5%였다.

중국이 이번 초안을 내놓은 이유는 비은행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빠르게 성장한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안보, 효율성, 신뢰성,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규제당국에 독점적, 반경쟁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시정 요구에는 서비스 중단, 독점을 만들 수 있는 합병계획에 대한 거부권 행사, 비은행권 결제기관을 사업유형에 따라 분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조인트윈파트너스의 존 동 변호사는 "새로운 초안은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라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이용했던 것이 결제 사업이기 때문에 결제는 금융 서비스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 서비스가 규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어떠한 대기업이나 사업도 분할을 피할 수는 없고, 어떠한 기업도 영원히 독점을 누릴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초안은 오는 2월 19일까지 대중의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다.

jw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9시 3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