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음달부터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1억65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2월 2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조치로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을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로 올렸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이밖에 사업자가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실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하도록 하고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이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 상향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의 중요 사항이 바뀌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강화되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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