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단 상설화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사업자의 대출 중개시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역차별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혁신 관련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플랫폼이란 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사 전속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역차별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혁신 관련 금융위 업무계획을 통해 소상공인 등이 보다 손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소상공인 대출이나 비대면 금융서비스 등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세부 방안 중 하나로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사항 정비를 제시하면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대출중개 시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형주 단장은 "기존 금융권에서 1사 전속주의를 택한 것은 오프라인에서 대출중개인이 여러 대출상품을 중개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안한 것"이라며 "중개인 입장에서 많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대출을 중개하거나 과도한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해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부작용 방지가 가능하다"며 "수수료 관련 문제나 과도한 갈아타기 등을 디지털화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플랫폼사업자에는 1사 전속주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며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사 전속주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심사중단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수사나 조사가 장기화되거나 진척이 없을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은 따지면서 정작 신청기업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따지는 기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장은 "기업 자체 적격성을 따지지 않는 불합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은 업권별로 차이가 있다"며 "함께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관련 개정도 같이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충돌을 빚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관 영역 다툼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상시조직이 아닌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화를 목표로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단장은 "금융혁신기획단은 당연히 상설화가 목표"라며 "다만 부처 조직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혁신기획단의 기능은 멈춤 없이 금융위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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