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오는 3월 15일까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오는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게 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며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발표했다.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 부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법시행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된다.

이달 내로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 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이 전면 적용된다.

은 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 국회 및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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