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25억1천4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이자 의료용품 제조업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씨젠은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나 비유동부채로 분류했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했다.

금융위는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천500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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