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3개 회사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전체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에서 '개선필요' 의견을 받았고, 1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이 '개선필요', 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스는 17개 항목에서 '개선필요', 2개 항목에서 '부적합'이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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