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15개 사가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6개사 중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1개 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앞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연결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다.

주된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 및 홍콩(8개 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로 나타났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사가 상장사(코스닥시장 8개사, 코넥스시장 4개사)고, 3사는 비상장사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13개 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3개 사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 규정에 따라 연장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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