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과 바이오솔루션에 3억9천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한투증권을 비롯한 7개 회사에 이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9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7개 회사에 총 8억9천8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 주(435억 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11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약일인 2018년 8월 9∼10일 전인 8월 8일 반기 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 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 미로, 바이오노트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

아스트로젠은 2018년 9월 18일 일반 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천600주(19억 원)를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3천42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로와 바이오노트에 대해서도 각각 1천350만 원과 6천1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필로시스헬스케어와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지 엔이 헬스케어는 주요 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각각 600만 원과 8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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