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25일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금소법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협회 담당자가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와 관련한 협회규정 개정(안)을 설명했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FAQ(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다음 달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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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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