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첫날을 맞아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투협은 25일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금소법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협회 담당자가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와 관련한 협회규정 개정(안)을 설명했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FAQ(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다음 달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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