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를 비롯해 나재철 금투협회장과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 등 금융투자회사 대표들도 참석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판매행위 규제의 수준이 강화되면서 현장의 부담감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은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제재에 대한 불안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 3월 말부터 금융위·금감원·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법규 준수와 관련한 일부 사항에 대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 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접수된 질의는 5일 이내에 회신하고, 주요 사항·FAQ 등은 금융위·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겠다"며 "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선제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업권별 간담회 이후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 강화(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5월 20일부터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 정비, 준법 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 직원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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