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등 총 915건의 무료 지원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 등 총 915건을 무료로 지원했다. 이 중 채무자대리인은 97.6%(893건), 2.4%(22건)은 무료 소송대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종결된 소송 10건 중 8건에 대해 승소해 1억5천600만원의 권리를 구제했다. 2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이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총 1천429건의 지원을 신청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4.7%로 가장 많았고, 40대(29.1%), 20대(23.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50.3%로 가장 많았다.

채무 현황별로 따져보면 총 632명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이었다. 채무자 가운데는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피해 건수 중 94.3%(1천348건)가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다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청자가 급증했다"며 "또 오는 7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의뢰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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