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 영향도 최소화…관련 대출 검사·제재 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향후 회복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과 법인 대상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비재무적 평가나 최종등급 산출과정에서 향후 영업 정상화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중이며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 등이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해당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조건 등의 불이익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인상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개인 대상 보험사·여신전문사업자·저축은행·상호금융)도 참여한다.

이러한 조치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다.

금융기관은 해당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되,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점 전결금리 등을 조정할 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를 변경할 방침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운영 기준으로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을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게획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조치에 따른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임직원 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평가체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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