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재벌개혁의 최전선에서 현미경 감시에 나서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출범 4년 만에 정규조직이 됐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만큼 대기업집단 규제와 개혁을 위한 행보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2017년 9월 출범했다.

당시 2년짜리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져 2019년에 정규조직화 심사를 했으나 뚜렷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조직이 되지 못했고 평가 시한이 2년 연장됐다.

지난 4월 13일 재심사에서는 기업집단국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1국 3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기업집단국은 출범 직후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를 제재한 데 이어 효성, 대림, 태광,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화 등 재벌 관련 사건을 30여건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집단 등에 부과한 과징금은 1천407억원으로 출범 첫해 24억원에서 급증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집단국의 인력과 역할이 더 필요해지기도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이 지난 3년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본격 감시하며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동해왔다"며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도 공헌했다"며 추켜세웠다.

기업집단국 소속 지주회사과는 1년 후 정규조직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지주회사과가 지주사 체제 내에서 생긴 법 위반을 엄정히 제재해야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이 되면서 대기업집단 제재가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이달 말 삼성웰스토리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며 최근 G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효성그룹은 부당지원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또 중장기적으로 기업집단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정규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굳건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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