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지급하지 않은 코아스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구업체 코아스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뒤 5회에 걸쳐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하도급대금 1천500여만원을 감액했고 반품된 적 없는 제품을 반품된 것처럼 꾸며 하도급대금 3천600여만원을 깎기도 했다.

공정위는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아스는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발주 때마다 잔금을 치르는 상각지급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나 잔금을 미지급했고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하도급업체가 지급하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뒤 제품 단가를 깎아 지급한 수수료 2천200여만원을 다시 돌려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감액과 수수료 회수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위해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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