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들 간 투자분쟁을 해결을 위해 1966년 설립됐다. 140개 이상 회원국간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통해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이 증가하면서 센터에 회부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면서 국제투자 및 경제개발 분야에서 ICSID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ICSID가 주목받았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ICSID에 회부된 첫 사건으로 2012년 당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해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됐다. (정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