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더 높은 주택을 일컫는 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인다.

통상 전세금과 주담대를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줄어들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깡통 전세의 원인으로는 수년 전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 열풍이 지목된다. 앞서 집값 상승기에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기가 닥치며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갭투자 물건을 던지며 깡통 전세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깡통전세의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높아진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허덕이는 데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까지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깡통전세 확산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내놓은 '전세 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기존보다 1천500만 원 상향됐다.

(국제경제부 정윤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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