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토큰증권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다.

디지털 증권시장의 연말 거래개시가 목표인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8일 "거래소가 연말 사업 시작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디지털증권 장내 유통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 출범하는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 등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이나 주식 등 금융 자산, 특허와 같은 무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한 것을 의미한다.

가상 화폐인 코인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면, 토큰증권은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이에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언급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대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6월 중 제출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토큰 증권 시장의 법제화가 연내 마무리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거래에 나서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실제 센트블록과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카사코리아, 펀블 등 조각투자 혹은 STO 시장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이미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다면 토큰증권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KRX가 만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연내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법제화 이전에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증권의 상장 시장은 장외 시장과 달리 투자 금액 제한 등 이 없는 것으로 발표된 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상장될 경우 투자자의 토큰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 중 유통 시장 형성과 관련된 뉴스 플로를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본사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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