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주식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의 증권 대량 매매를 사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한 대로 매매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올해 상반기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사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초 개정안에서는 계획대로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지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에게 형사적인 자기 구속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입법 과정에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업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기업 단체들도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회 정무위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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