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한 주식리딩방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규제 강화는 크게 두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에 포함했다.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현재도 VIP 고객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주식매매(미등록 일임) 등 편법적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을 바꿔가면서 사실상 같은 업체가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수익률을 허위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신고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게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김병욱 의원은 2021년 3월, 홍성국 의원은 2021년 6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만큼, 투자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는 없는지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함께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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