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촬영 안 철 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심야 영업시간대에 3개월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 가맹점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 인근 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관광객 감소, 인근 공단 미가동 등의 영향으로 고객 수가 줄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요구인데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다.

특히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아무개 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요청이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올렸음에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마트24는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이밖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제 운영자가 같은 명의변경 양수도 과정에서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이 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취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제2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마트24는 2018~2021년에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했으나 집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아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는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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