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처럼 모범규준을 도입해 대체투자에 따른 부실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업권에서는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있는데 은행권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은행별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와 캐피탈,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은 이미 지난 2021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외 대체투자에 따른 위기 여부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들과 함께 모범규준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제2금융권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안으로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의견을 수렴했다.

모범규준에는 각사 자율로 대체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실 위험을 통제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이 규율하는 대체투자에도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선박·항공기, 기업 인수·구조조정투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6조4천억원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 규모는 12조7천억원(22.5%)이며 2030년까지는 43조7천억원(77.5%)의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업권별로는 ▲보험 31조9천억원(56.6%) ▲은행 10조1천억원(17.9%) ▲증권 8조4천억원(14.9%) ▲상호금융 3조7천억원(6.6%) ▲여신전문금융업계 2조2천억원(0.5%) ▲저축은행 1천억원(0.2%) 순이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천억원(61.1%)으로 가장 많다. 유럽은 10조8천억원(19.2%), 아시아 4조4천억원(7.9%), 기타 및 복수지역이 6조6천억원(11.8%)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가 금융사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전 분기 대비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자산이 증가하는 등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평가손실은 원금(56조4천억원) 대비 5.9% 수준인 약 3조3천40억원이다.

이중 금융회사의 단일 사업장 투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는 올해 2월 기준 2조4천600억원이다.

임대형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2조3천억원 중 9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올해 만기도래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금융회사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 능력 감안 시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앞으로 해외 부동산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적정 손실 인식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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