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도입 준비…규율 체계도 구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정보기술(IT)이 금융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공개(IPO) 절차 오류 및 뱅킹 시스템 중단 등 전산 사고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24년도 디지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 보안 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도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보안규제는 규제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변화한 데 따라 금융사가 스스로 보안 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IPO 절차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 사고에 대해선 IT 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달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제2금융권 및 클라우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 딥웹(Deep Web)에서 불법 유통되는 금융정보나 위협정보를 탐지·분석하고 사이버보안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와 협력하고,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도입에 따라 이상 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면서도 법 시행 이후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 분야 자율보안 체계 확립,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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