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반드시 둬야

현재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미이행 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대리인 지정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다"면서 "지정을 안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을 부과해 이행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은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항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플랫폼에 위해 식·의약품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조치를 했는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플랫폼에 제공하면 플랫폼이 이 상품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의 자정 시스템 도입을 알리, 테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울러 지난 2020년 설립된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 활동을 강화해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하고 실무자들이 상시 소통하며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알리 등과 핫라인 개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이 빈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대응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핫라인은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정보를 알고 거래하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소비자원은 알리, 테무 등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협약도 맺는다.


◇ 해외 직구에 범정부 대응…소비자안전기본법 발의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이슈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국무조정실 주도의 '해외직구 종합 대책 TF'를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정 과제인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제정안을 하반기에 발의하는 등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법 제정 관련해 소비자 전문가, 단체와 협의가 대부분 끝나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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