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학원 시장 경쟁제한 우려"…8년만의 M&A 불허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메가스터디교육[215200]과 '공단기'로 유명한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 합병이 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메가스터디교육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의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 취득이 공무원 학원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이라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 및 현직 강사들을 포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공단기는 지난 2012년 오프라인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출해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골라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하면서 급성장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 지배하던 데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 경쟁체제로 개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실질적 유력 경쟁사가 사라져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메가스터디로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이 즉각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메가스터디 중심으로 시장 집중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 매각 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3일 전원회의 심의 이후 19일에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메가스터디가 전원회의 결과를 파악하고 철회를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쟁제한 우려 등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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