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통합계좌 투자채널 활성화…WGBI 편입도 적극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클리어스트림에 이어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QFI 자격을 얻게 됐다.

국세청의 QFI 자격 승인은 외국인이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한 바 있다.

오는 6월 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고, 실제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개별 개좌 개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진다"며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QFI는 통합계좌 방식의 국채 투자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 여부 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관련 자료 제출 등 국채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 대신 맡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QFI 운영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 채널을 활성화하겠다"며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계좌 vs 국채통합계좌 비교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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