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집합건물 증여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령이 모두 높아지며 증여에서도 고령화가 확인됐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37%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자료 가공]

2020년만 해도 70대 증여인 비중은 23.1%였으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령화 속에 여생동안 보유자산을 운용하며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레 늦어졌다고 분석했다.

60대 비중이 23%, 50대가 17%, 40대가 12%로 나타나 직계존속의 집합건물 증여시점은 대략 60세를 넘겨야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천83명, 2023년 3만2천450명으로 3년째 줄었다.

2022년 하반기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 시기를 미룬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여인의 고령화 추세로 자산 증여 시점이 늦어지면서 증여받는 수증인 연령대도 높아졌다.

올해 50대 수증자 비중은 26.6%로 2020년 대비 6.5%포인트(p) 높아지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수증인 비율도 2020년 13.7%에서 2024년 19.3%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30대 수증인 비중이 16.1%로 전년 대비 1.6%p 높아졌는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 건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시행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므로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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