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내년 3월부터 신규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결제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서비스 리볼빙결제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론ㆍ리볼빙결제ㆍ체크카드ㆍ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리볼빙은 잔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결제를 미루는 것으로 단기 긴급자금을 끌어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일부 카드사들이 현금성 리볼빙에 대해 20%대의 고금리를 물어 '약탈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대출받은 현금 서비스의 상환 시점을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게 상품의 특성과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추진안은 다원화돼 있는 리볼빙결제 명칭을 '리볼빙결제'로 통일하는 안도 담고 있다.

또 카드사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서 최소결제비율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 당시보다 신용이나 소득이 나아졌을 경우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금리인하요구권'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약관 시행을 위해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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