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계획안이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제2회 관계인 집회 기일까지 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채무 변제안을 뜻한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이 해당기업을 실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자금수지표를 기반해 변제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이뤄진 후, 법원은 관리인에게 제2회 관계인 집회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명령한다.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어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동의여부를 채권단에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법원에서 인가가 되면 채무 회사는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만일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작성ㆍ제출을 게을리하면 해임 사유가 된다.

보통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이 모든 과정이 약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보다 더 빠른 방식도 있다. 최근 웅진홀딩스와 웅진 채권단이 사용한 방법으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사전계획안은 채권단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1회 관계인 집회 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안이다. 3회에 걸친 관계인 집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만큼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산업증권부 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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