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에서 대기업 계열 4개 방산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59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엘아이지넥스원(LIG Nex1), 삼성탈레스(STC), 에스티엑스엔진(STX-엔진), 한화 등으로 각각 과징금 24억7천만원, 26억8천만원, 4억3천만원, 4억1천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업체들은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2조7천억원을 투자해 장보고-Ⅲ 잠수함의 국내 독자설계와 건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포함해 총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 중이다.

엘아이지넥스원은 음향탐지체계 분야, 삼성탈레스는 전투체계 분야에서 각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컨소시엄을 빙자해 시장분할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양사가 합의를 통해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은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 시제업체 입찰은 엘아이지넥스원이 각각 단독으로 입찰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담합 의사를 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엘아이지넥스원과 에스티엑스엔진, 한화는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시제.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에서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최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이다. 또, 업무영역을 고착화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려고 했다.

공정위는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돼 분야별 업무영역이 개방되자 4개 방산업체가 기존 업무영역을 지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 입찰참여 업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yk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