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보험업계에서 금융감독원 전관(前官)들의 '몸값'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 출신의 금융권 재취업 제한 규정을 살짝 피해 전관을 감사위원 등으로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병진 전 보험연수원장을 새로운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조 전 원장은 옛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검사1국장과 생명보험서비스국장 등을 지냈다.

조 전 원장은 금감원 퇴직 후인 지난 2011년 1월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지만 지난 5월 삼성화재 감사위원으로 내정되자 임기를 반년 여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삼성화재 감사위원 자리는 이재식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앞선 2월 중도 사퇴해 공석인 상태였다.

이번 조 전 원장의 이동을 두고 업계에서는 "유관 기관장 자리가 업계로 자리를 옮기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출신은 금융권 재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 후 2년간은 유관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살짝 비켜가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을 막 퇴직하는 인물을 영입할 수 없으니 잠시 다른 곳에 있던 금감원 출신을 데려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감사가 필요한 삼성화재와 시기와 경력 등 여러 조건을 갖춘 조 전 원장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셈"이라고 언급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업계에서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보험 유관 기관이다. 보험연수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은 통상 금감원 출신이다.

조병진 전 원장 후임인 조기인 신임 보험연수원장과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강영구 보험개발원장도 금감원에서 각각 국장과 부원장보를 지낸 '전관'들이다.

삼성화재처럼 금감원 출신을 공을 들여 감사위원으로 영입하는가 하면 기존 인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신한생명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손상호 감사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의 손 감사의 임기는 지난 5월 말까지였다.

신한생명은 "연임을 제한하면 원활한 감사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손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3년을 초과해 재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의 이성조 감사는 연초 주총에서 이미 연임이 결정됐고 나명현 현대해상 감사도 연임에 성공해 6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LIG손해보험의 박병명 감사와 라이나생명 이순관 감사도 금감원 출신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감사추천제 폐지로 금감원 출신들의 몸값이 많이 올랐다"며 "전문성 활용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금감원 출신들의 자리 이동을 막는 것이 옳은지만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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