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AML)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 비교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며 "저축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에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상황, 자금세탁종합 위험도 산출 모델 및 프로세스 개선, 전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성 및 의식 제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심거래 적출 시스템 구축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개별 저축은행뿐 아니라 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태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중앙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나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별도로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매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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