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일반지주회사인 아주엘앤에프의 자회사 AJ렌터카가 금융업을 하는 AJ캐피탈(손자회사)을 지배하는 행위에 대해 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며 9천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금융회사(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AJ렌터카는 모회사가 지난 2011년 1월 일반지주회사가 됐지만, 유예기간 2년이 지나고 나서도 AJ캐피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 아주엘앤에프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서 AJ렌터카의 법 위반도 해소돼 시정조치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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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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