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9일(아테네시간)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국채교환 인센티브는 더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리스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채 채권단의 참여 비율이 85.8%로 나온 반면 외국법 적용 국채 채권단의 참여율은 69%로 낮게 나왔다.
국영기업 채권의 국채교환 참여 기한도 마찬가지로 연장될 것이라고 베니젤로스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기한이 끝난 이후에는 이런 채권을 보유한 채권단은 그리스가 제시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채권이나 국내총생산(GDP) 연계 채권 등을 통해 혜택을 얻을 기회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
(끝)
정선미 기자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