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알고도 이사장 지시 등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해 담합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을 대상으로 벌인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작년 1월 총계약금액 9천375억원에 이르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입찰을 무효처리하지 않고 입찰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당시 담합 추정업체만 입찰 마감시간이 임박해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했고, 일부 업체의 입찰금액사유서는 설명내용이나 글자크기, 띄어쓰기 등 금액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도 이사장 주관회의를 열고 입찰 재공고와 담합 추정업체 제소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회의결과와 달리 중단됐던 입찰을 진행했으며 담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결과적으로 특혜까지 제공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에 업체 간 담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찰을 그대로 진행해 입찰 및 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당시 김광재 이사장은 연초 의원 면직돼 별도 처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