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현대자동차가 싼타페를 구입한 고객에게 보상키로 한 것은 정부와 대립하는 모양새를피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반발을 조기에 잠재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12일 국토부의 연비검증 결과에 따라 싼타페(DM) 2WD AT 모델을 구입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된 모델의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의 조사에 반발한 현대차가 청문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소비자 보상안을 택한 배경에는 국토교통부의 '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가 전담한다.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국토부가 전부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문제가 된 싼타페 모델에 대해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 같은 힘을 보유한 국토부가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자 현대차가 중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도 "소비자의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연비를 국토부의 검증 결과에 맞추기 위해 현대차는 연비 재인증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국 소비자와 형평성 문제도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연비과장 관련 집단소송에서 총 3억9천500만달러(4천191억원)를 소비자에게 지급기로 합의를 봤다.

이같은 전례가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미루려는 행보를 보이면 국내 소비자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싼타페 구매자 등 약 1천785명은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브랜드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내놓고 차량 개발에 집중하는 현대차는 연비 논란 이슈를 조기에 잠재우는 편이 유리하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는 대부분 안정적인 자국 수요를 바탕을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는 내수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연비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