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증권사에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한도를 부여해야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이만우 의원과 아시아금융학회(회장 오정근)이 공동으로 주최한 '위안화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중국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RQFII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국당국과 협의해 현행조건의 금융기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RQFII 한도가 부여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시 거래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소가 가능하고, 한국에서 RQFII 출시상품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사전수요를 토대로 조금 더 한국 현지상황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경우 유동성자금이 풍부한 은행, 보험, 연금, 기타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 연구위원은 "특히 증권회사의 참여가 가능해야 중국 본토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기회를 국내의 광범위한 개인투자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우 자산운용사업자 개념이 별로 없고 금융투자업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국당국에 이를 설명하고, 한국 RQFII 권한부여는 금융투자업자와 은행 및 보험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관련해 안 연구위원은 "아직 무역결제에 있어 위안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여건을 반영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은행간 거래가 유지 또는 확대되려면 유동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대고객거래에서 수요와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위안화예금 기반확충,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위안화표시 금융시장 구축 등을 향후 위안화허브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역외 위안화채권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중국 역내기업의 한국 채권발행이 허용될 경우 발행주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발행과 인수 등에서 관련업무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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