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위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덜어 주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희수 의원은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후생활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은퇴한 노령자인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소득 대부분을 연금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재산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평균 수령액의 합이 44만원 정도로 작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7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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