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업무용 건물의 신ㆍ증축용 토지 및 건설비를 투자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그룹도 세금부담을 최대 8천억원 가량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낸 당기순이익 가운데 투자와 배당, 임금 등에 쓰지 않고 남겨둔 돈에 대해 정부가 최대 1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사업용 유ㆍ무형 고정자산으로서 기계장치와 차량ㆍ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등을 투자로 기업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규정한 업무용 건물이란 공장과 판매장ㆍ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아울러 용도변경과 환경ㆍ교통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의 소요기간이 긴 경우에는 취득 후 최대 2년 내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 삼성동 부지를 10조5천500억원에 사들인 현대차그룹은 세금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9월 인수대금을 한전에 모두 낼 예정이다.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 내 착공하면 되므로, 현대차그룹은 2017년 9월부터 공사에 돌입하면 투자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다.

단순 계산으로 계약금(1조550억원)을 제외하고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지불해야 할 한전부지 인수대금은 9조4천950억원이다. 최대 세율 10%로 놓으면 현대차그룹은 9천450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삼성동 일부 부지에는 호텔과 아트홀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세금 절감 효과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7천억~8천억원 수준을 현대차그룹이 절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차는 호텔을 주업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업으로 아트홀을 운영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571m의 115층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삼성동 부지에 세울 계획이다.

GBC를 통해 폴크스바겐과 비엠더블유, 메르세데스-벤츠, 제너럴모터스, 도요타자동차 등 글로벌 경쟁사에 버금가는 브랜드 가치를 키우겠다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폴크스바겐이 독일 볼프스부르크시에서 운영하는 '아우토슈타트'처럼 GBC 내 본사와 출고센터, 박물관, 브랜드 전시관을 연계ㆍ운영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허가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 착공에 나서 현대차그룹과 국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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