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자율규제 기구는 역내 금융시장을 총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립 논의되는 기구다.

이는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를 비롯해 '아시아 공동지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유럽의 경우 유로채권시장협회(Euro Debt Market Association)와 국제 자율기구인 국제자본시장협의회(ICMA)를 두고 있다.

ICMA은 회원국과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유럽채권시장협회, 커버드본드 투자자 위원회 등 회원기관에 규제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ICMA 지침서를 기반으로 금융 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시장간감시그룹(ISG) 정기 총회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자율규제기구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서울에서 열린 ISG 정치 총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 연 1~2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아시아 자율규제 기구가 발족될 경우 단순히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안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장 정보 교환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아시아 자율규제 기구 설립이 ABMI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별로 상이한 채권 발행 및 영업 환경을 하나로 통일, 역내 채권 거래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시아 국경간 채권 시장 관행 및 거래 규정의 표준을 제정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아시아판 ICMA를 설립해야 한다"며 "국내 채권 시장의 관행이 아시아 규제기구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증권부 김경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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