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종목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확대한다.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기존 1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확대했다.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매매 거래일 이내의 기간 해당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개선 방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을 1일간(11일) 매매거래 정지했다. 코데즈컴바인이 12일에도 매매거래 정지될 경우 최대 5거래일 간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ywkw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