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2일 개정ㆍ발표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에서 처음 등장했다. 자기자본 규모가 8조원이 넘어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IMA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했다.

IMA는 대부분을 기업대출이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증권사는 원금 지급 의무를 갖고 운용 수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IMA는 증권사 어음관리계좌와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IMA는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유 재산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한다. 또 개인 여신, 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 투자는 할 수 없도록 운용에 규제를 가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나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집중하여 운용할 것"이라며 국공채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효율적 자산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 편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증권부 김경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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