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NH투자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축소 보고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퇴직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관련 직원들에는 자율처리 제재를 부과했다.

'자율처리'는 해당 회사가 직원의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ELS 현황을 보고하는 월례 보고서에서 임의로 변동성을 축소해 ELS 평가손실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ELS 평가손익은 증권사별 평가모형에 따라 계산된다.

잔존 만기 등 변동성에 미치는 변수를 증권사가 임의로 계산하면 손실 규모가 줄어드는데, NH투자증권이 이런 방법으로 손실 규모를 줄이려던 것이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손실 축소 금액이 200억원대로 비교적 적고, 월례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되는 공시 사항은 아니란 점이 징계수위 결정 시 참작됐다.

금융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10일 이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