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자원개발은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유한 토지규모가 2만5천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과장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상당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 디에스자원개발은 일정 조건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3년 후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9천6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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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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