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대표이사 장재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자원개발은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유한 토지규모가 2만5천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과장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상당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 디에스자원개발은 일정 조건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3년 후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9천6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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