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중국원양자원은 2016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에 따라 주권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15일까지 상장폐지와 관련 이의 신청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해당 주권은 상장 규정에 따라 매매정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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