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4대그룹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대 그룹에 집중해서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런 시그널에 기업 측에서 자발적으로 변화한 환경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을 정하고 규제틀을 만드는 방식에서 탈피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일률적으로 규제기준을 적용하면 4대 그룹 등 상위그룹에는 규제 실효성이 없고, 하위그룹에 과잉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력이 집중된 4대 그룹에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4대 재벌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 수 없다"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점차 해소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5년 전 14개 그룹에서 9만8천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다"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8개 그룹 96개, 지금 보니까 7개 90개로 고리가 줄었다"고 전했다.

또 "순환출자 고리가 놀라울 정도로 감소했다"며 "현재 기존 순환출자에서 유의미한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 한 곳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을 감시하는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분석을 거쳐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업집단국은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침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에 따라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앞으로 퀄컴 소송과 같은 글로벌 사건이 많을 텐데 공정위의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키우고 여기에 조사기능을 더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완화를 시사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요청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공정위는 몇몇 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완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분명한 것은 전속고발권 관련해 푼다. 지금과 같이 가지는 않는다"면서 "다른 규율수단과 조화롭게 해서 범위와 내용을 고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재벌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천900만 경제활동인구에서 대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100만명 정도다"면서 "대부분 고용은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데,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 갑질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면, 이런 요소를 제거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가맹점과 대리점, 골목상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유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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