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브랜드 소유권을 두고 1년 동안 협상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8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법원의 권고를 받아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사실상 합의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로 두면서 금호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금호그룹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으로 쪼개졌고, 금호아시나아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통보했다.

한 마디로 금호석화가 금호 브랜드를 쓰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 금호산업의 요구였다.

이에 금호석화가 반발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고, 법원은 1심에서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가 없다"면서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산업은 항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2심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에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의 권고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약 1년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상대적으로 협상에 수동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결국 2심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관련 실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 작다"고 답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갈등은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금호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만큼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에 부여할 ▲사용 연한 ▲사용료 등을 논의할 때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금호석화는 최근 산은에 더블스타가 금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확약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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