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침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 인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해외 기업 인수 시에 알아두면 유익한 것을 몇 가지를 짚어본다.

◇ 실사(due diligence)의 중요성

실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현지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자문사들과 함께 대상회사가 처한 위험을 파악함으로써 가격에 반영하거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위함이다.

실사 때 파악한 정보는 인수 후 통합과정(post-merger integration)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어느 대기업이 대상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소유권조차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실사를 통해 밝혀냈을 때, 그 기업의 담당 임원이 "실사를 일찍 시작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 거래 구조

기업 인수의 거래 구조는 크게 보면 주식 인수 방식과 자산ㆍ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나뉜다.

주식 인수는 비교적 간단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우발 채무까지 보유한 상태로 대상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므로 실사와 진술 및 보장 등을 통한 손해배상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산ㆍ영업 양수도 방식은 이전하게 될 자산과 부채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 부채, 인력,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등기, 정부 인허가의 이전 등 절차상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자산ㆍ영업 양수도 방식을 통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전이 강제되는 부채나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승계 의무나 고용 관련 채무 등이 대표적이다.

◇ 주식양수도 계약

흔히 SPA(share purchase agreement)이라고 부르는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M&A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서다.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작성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점점 더 수렴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핵심 조항들, 예컨대 진술 및 보장, 확약(covenants), 선행 조건(conditions precedent), 면책(indemnification), 계약해제(termination) 등은 항상 사용되는 조항들이다.

변호사들뿐 아니라 사내에서 M&A를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들은 주식양수도 계약의 구성과 내용, 조항의 의미, 협상 포인트들을 미리 익혀둘 경우 해외 M&A 업무 수행시 업무도 훨씬 수월해지고 나아가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 가격조정

계약 체결일 또는 그 전 특정일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나 운전자금(working capital) 금액과 종결일(closing date)의 순자산가치나 운전자금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유럽에서의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록 박스(locked-box)라는 방식으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전 특정일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매매 가격을 결정한 후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가격을 확정해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로 매도인들이 경쟁 입찰을 통한 주식 매각 시에 선호하는 방식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상회사의 잠재력이나 성과에 대해 큰 이견이 있어 가격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경우 언-아웃(earn-out)이라는 방식을 통해 종결 이후에 수익,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등을 바탕으로 추가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아웃 방식은 해당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공정성, 성과 조작 가능성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어 자주 채택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세종 류명현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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