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내주 열린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증권사와 관련된 안건이 많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제재심을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유로에셋투자자문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한 지점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이 자문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대우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상품을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팔았으나 두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혀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투자자들이 이미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있고 투자자문사와 일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회사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국에서는 판매가 대부분 미래에셋대우 지점을 통해 이뤄진 점에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을 주로 판매한 PB가 '원금보장'을 광고했다는 점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안건에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초대형 IB 업무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 제재가 단기금융업 인가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다음 주 결과가 단기금융업 인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에는 KB증권 관련 안건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현대증권 당시 윤경은 대표 등과 함께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 가량 출자한 혐의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19일 이후 한달 반 만에 열린다. 그동안 제재심의위원회 의장인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부재 등으로 회의가 미뤄졌지만, 최근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선임되면서 개최가 가능해졌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수석부원장 공석으로 그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제재 안건이 이번 제재심에 대거 올라올 것"이라며 "초대형 IB 등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